Contents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정부에서 근로자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6회 이상 납부)
- 정당한 사정으로 이직 혹은 회사를 그만 둔경우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
- 재취업 의사와 구직 능력이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상이 경가 된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에 즉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go.kr)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한다.
- 수급자격 신청 전에,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신청한다.
(온라인 수강이 가능)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후에 수급자격인정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