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9월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9월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명의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지불해야 하는 보유세이기도 하고 재산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산출 과정을 재산세 납부하기 전에 알아두고 있어야 재산세를 납부할 때 편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9월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말 그대로 보유한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구청이 세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 즉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이고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 등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내는 세금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재산세 계산기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계산법은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은 60%)으로 계산됩니다.

– 6천만 원 이하 : 0.10%

– 6천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6만 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5%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9.5만 원 + 1.5억 원 초과 금액의 0.25%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40%

재산세 특례 세율 구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특례 세율 구간 설정 및 적용됩니다.

– 6천만 원 이하 : 0.05%

– 6천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만 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0%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2만 원 + 1.5억 원 초과 금액의 0.20%

– 3억 원 초과 : 42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35%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상 주택은 법령의 조건을

– 사원용 주택

– 미분양 주택

– 대물변제 주택

– 상속주택(상속개시 5년 이내)

– 혼인 전 소유 주택(혼인 일 5년 미경과)

– 문화재 주택

– 기숙사

– 가정 어린이집

– 노인복지주택(임대형)

납세자가 온라인 신청이나 자치단체 방문 신청으로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자치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2번 납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산세 7월과 9월 총 2번 납부(서울주택도시공사)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 7월 16일 ~ 7월 31일 – 1회
    9월 16일 ~ 9월 30일 – 2회

 

재산세 참고사항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비과세로 적용되며 주택연금, 공동명의 등으로 재산세 절세도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7월에는 주택(1/)과 건물 등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20만 원 초과 시 7월, 9월 절반으로 나누어 내고, 20만 원 이하는 7월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재산세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납기 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재산세 500만 원 초과 : 50% 납기 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20% 지방 교육세를 같이 지불하여야 하고 계획 구역 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면 과세표준 0.14%에 해당하는 지급분을 추가적으로 과세하여야 합니다.

  • 3억 원 이하 5%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0%

※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매체별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산세 납부방법(서울주택도시공사)

1. 은행 현금인출기(CD/ATM)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

납세자가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본인 신용카드, 은행 통장의 정보를 활용하면 재산세 고지내역이 화면에 표기됨으로써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타행 기기로 납부 시 1,000원 이내(은행별 상이) 송금 수수료가 부과되나, 지방세입 계좌 이용 시 송금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2. ETAX 인터넷 납부 방법 ETAX 바로가기

납세자가 회원인 경우 로그인을 하면 납부할 지방세가 표기됨

납세자가 ETAX 비회원인 경우에는 재산세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활용하여 고지 내역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납부한 지방세는 ETAX 시스템의 나의 ETAX 영수증 보관함에 영수증이 자동으로 5년간 보관되어 납세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 시 카드 결제에서 포인트 결제를 체크 후 결제를 하면 해당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사는 국민, 신한, BC, 온협, 하나(구 외환카드 포함), 씨티, 현대, 우리, 롯데, 삼성, 광주, 전북 총 12개사입니다.

3. 스마트폰 납부 방법

 스마트폰 이용자 수 5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지방세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에서 납부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로 검색하여 STAX 앱을 내려받아 신용카드, 은행 계좌이체, 간편 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STAX 앱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고지서의 QR 바코드를 촬영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는 경우 휴대전화 인증 후 지문, 패턴, 간편 비밀번호(6자리) 등을 만들어 조회하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전용계좌 납부 방법

재산세 고지서에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총 11개 금융기관의 전용 계좌번호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납세자가 본인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의 전용계좌로 이체하면 재산세 납부와 함께 이에 따른 이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입 계좌는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신한은행 등 20개 금융기관에서 이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계좌이체 정보 입력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과세정보가 자동 조회되므로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실행하면 됩니다.

5. ARS(1599-3900) 납부 방법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경우 ARS 1599-3900으로 전화를 걸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혜택들

신용카드 혜택
일시불 납부액 재산세 일시불 납부 시
국민카드 30/60/90 이상
30만 원이상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2잔/3잔
경품추첨
신한카드 30만 원이상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우리카드 50/70/100 이상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2잔/3잔
현대카드 30만원 이상  3천/1만 원/2만 원 청구할인 
삼성카드 30만 원 이상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단 Link를 통해 납부 시
(삼성카드 홈페이지/앱 → ‘링크’ 페이지 → ‘지방세 혜택’ 링크 → 납부)
체크카드 혜택
신한카드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캐시백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제공)
국민카드 0원~ 10만 원 이상 납부금액의 0.2%를 포인트리로 적립
스타벅스 카페라떼 1잔

지금까지 9월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알아보았습니다. 9월 30일까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아직 납부 못 하신 분들이라면 제 글 참고하여 납부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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