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90% 상향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90% 상향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90% 상향

코로나19 경제로 모두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하였습니다. 기존 소득하위 88% 에 해당하는 대상에게만 지급 한다는게 기준이였는데요.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및 대상자에게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90%로 확대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짚어봅시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90% 상향

90% 상향 논란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두고  불만이 속출하고 있어 지급 대상을 90%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을 상향하면 91%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불만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건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지난 10일 기준으로 7만건 가량의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 구성 변경, 소득 감소 등으로 국민들의 문의가 많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최대한 이의신청을 구제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부족한 행정 절차라고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5차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90% 기준

소득하위 90% 중위소득 기준?

소득하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중위소득 의미를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하나의 일렬로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그 순서의 가운데 중앙에 위치하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개념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자료와 여러 통계를 이용하여 소득 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중위소득 구간 가구원
21년도 중위소득 구간 가구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983,950원이 월소득입니다. 소득이 중위, 가운데층이 되고 3인 모두 소득액을 통틀었습니다.

21년도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21년도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수준은 가구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입니다.

21년도 중위소득 200% 건강보험료
21년도 중위소득 200% 건강보험료

마찬가지로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00%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가구원수별 하위 90% 기준

가구원 하위 90% 기준

1인 5,483,493원
2인 9,264,237원
3인 11,951,850원
4인 14,628,870원
5인 17,272,119원
6인 19,885,8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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