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지급일 총정리

안녕하세요.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정리 하였으니 자격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 분류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기간이 짧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지급일 총정리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올해는 각 가구 모두 소득 요건이 작년보다 2백만 원씩 인상되었으며, 늘어난 금액은 21년도 총 급여가 아닌, 22년 1월 1일 신청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2021.06.01 기준)

하반기 신청 대상

  • 상반기에 소득이 없었지만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생긴 거주자
  • 지난 상반기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

하반기 신청 자격 제외

고소득자와 자산 2억 이상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재산 항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와 같은 재산의 총합이 2억원이상일 경우 연소득이 적어도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단, 위의 재산 항목 합계액이 1억 4천만원~2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절반인 50%만 지급됩니다.

소득 신청 기준

아래 표에 소득 신청 기준 방법과 계산법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간편하게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총소득 범위
총소득 범위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1천 900분의 300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간: 3월 1일~ 3월 15일(21년 하반기 분 신청)
지급일: 2022년 6월 말 예정

그동안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반기별로 지급하고,
9월에 정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 또는 환수했지만

올해부터는 정산시기가 6월로 앞당겨집니다.
이에 따라 반기신청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정산분까지 동시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면 국세청에서 전자문서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을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하여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책하여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 되며, 소득 재산 요건을 검토하여 6월 말에 함께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간편 신청

모바일앱(손택스)

근로장려금 모바일 앱(손택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모바일 앱(손택스) 신청방법

Android

근로장려금 신청하기(Android)


iOS

근로장려금 신청하기(iOS)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아래와 같이 하시면 신청 완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응답전화(ARS)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동응답전화(ARS)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은행코드
근로장려금 은행코드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

위 방법으로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아래와 같은 서비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도움서비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도움서비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총정리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했으니 아래 이미지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소득,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소득, 지급

2021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반기신청 정기신청
신청 대상 상반기: 2021년 1~6월 근로소득만 있는가구

하반기: 2021년 7~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021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기간 상반기: 2021.09.01 ~ 09.15
하반기: 2022.03.01 ~ 03.15
2021.05.01 ~05.31
지급 시기 (상반기) 21.12.9 35%지급
(하반기) 22.6월 중 하반기 정산분 지급
요건 충족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
2022.09월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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