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에 있었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아직 신청 못한 분들을 위하여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
+ 최근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지급일에 대하여 포스팅 하였으니 22년도에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전에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는데 종합하여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Contents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요건
연간 총소득과 총급여액
-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기준으로 2,000만 원 / 홑벌이 3,000만 원 / 맞벌이 3,600만 원 미만
-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 제외사항으로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미보유 하는 자, 다른 거주자의 부영자녀인 자 신청 불가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지급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1년 12월 말 / 하반기 – 2022년 06월 말 정산 – 2022년 09월 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방법
- 신청시 계좌로 신고하였다면 등록한 계좌로 입금 완료
- 2020년 신청 당시 지급 받을 계좌를 신고 했을 경우 정산분시 입금이 되었으며,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체국 방문 통해 현금수령 가능
- 우체국 방문시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낸 국세환급금 통지서,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거나 대리인 수령 가능
정산시 환수 예정되었거나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일은 2022년 9월 말에 정산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과 반기일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 3개월 이내 결정하여, 결정일 기준으로 15일 내로 환급되겠습니다.
*만약 과다하게 지급이 됐을 경우
동일 과세 기간 자녀 장려금에서 차감 또는 향후 5년 동안 금액에서 차감 됩니다. 그래도 남게 될 경우 과다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2.05.01(일) ~ 06.01.(수) / 기한 후 – 2022.06.02(목) ~ 12.01(목)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1.09.01(수) ~ 09.15(수)
하반기 – 2022.03.01(화) ~ 03.15(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RS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 개별 인증번호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1544-9944)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연락→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발신번호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동의 누르고 신청 1번 입력→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하고 확인→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실행→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클릭→주민등록 뒷번호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 연락처 입력→신청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 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간편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 연락처 입력→신청
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1566-3636 또는 세무서를 통하여 대리신청 가능
-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재산과 소득을 확인하고 세무서 방문 신청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로 신청
기한 후 신청이므로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에 대하여 관련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살면서 참고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좋은 꿀팁 아래 링크 남겼으니 같이 확인하시고 모두 받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더 많은 지원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