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3분 금융지식]

통신판매업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요즘에 스마트스토어나 온라인 창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통신판매업에 대해 궁금점을 갖고 계십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통신판매업을 신고 하셔야하는데요. 그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통신판매업이란?

먼저, 통신판매업을 신고 하기 전에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부터 해야합니다. 아래에 해당 되는 게 한 개라도 있으시면 대상자입니다.

카탈로그, 잡지, 신문, 우편물, 신문전단 등의 인쇄매체와 케이블 텔레비전 등 방송 매체 및 PC통신, 인터넷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에 관하여 광고하고 전기통신 설비, 우편, 예금 계좌를 이용 등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먼저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tp_seq=01)를 클릭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정부24 비회원 회원 로그인창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혹은 비회원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비회원으로 신청하기를 누른다 하더라도, 공동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3

신고하기 전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간단하게 요약 해드리자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며 그 외에 분들은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한다는 내용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4

업체 정보(사업자 주소)와 대표자 정보(주민등록증 주소 기준)을 입력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5

판매정보를 선택하시고,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합니다. 구비서류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혹은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이 필요한데요.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 은행이 아닌 경우 스마트스토어나 11번가, G마켓 온라인 커머스에서 이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6

구비서류 업로드 후에 신고증 수령기관을 선택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정상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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