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신청 대상자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신청 대상자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신청 대상자 지급

종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실시합니다. 지난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 지급을 통해 179만 개 업체에 3조 9천억 원의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 때문에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지급 받도록 합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아래를 통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하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신청은 9.30 (목) ~ 10.29 (금) 오후 18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본인인증 등으로 불가능하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및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 및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변경 희망 또는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한 경우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신규 신청된 경우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은 약 3조, 8,976억 원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 금지 업종 16만 1천 업체 9,724억 원
  • 영업제한 업종 74만 업체 2조, 3,008억 원
  • 경영위기 업종 89,1만 6,244억 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주 묻는 질문

Q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요?
A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등 입니다.

Q 언제쯤 지급 되나요?
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일일이 서류를 확인하므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Q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할 수 있나요?
A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Q 소기업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①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②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③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④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⑤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누리집 혹은 희망회복자금.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1899-8300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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