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10월 8일(금)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전국 300여 곳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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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로 인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됐습니다.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제도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로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에 있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입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며,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으로 업종에 따라 상의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 업종
10억 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 등
3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억 원 이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 원 이하 운수, 창고업, 광, 농, 임, 어업, 건설업, 섬유제품 제조업
120억 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기간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감염병에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를 말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으로 국한 됐었으나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중소벤처기업부)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중소벤처기업부)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페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3시이상 집합금지 등과 같은 인원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아래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고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본인 인증을 마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증비서류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신청 방법

  • 신청 날짜는 온·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 가능하며 신속 보상 신청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 완료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운영하고 있으며 1533-3300으로 자세한 문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중소벤처기업부)

 

<신속보상 이의신청>

신속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도 미동의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월 27일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대비하셔서 다가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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