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정부에서 근로자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2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6회 이상 납부)
  2. 정당한 사정으로 이직 혹은 회사를 그만 둔경우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3.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
  4. 재취업 의사와 구직 능력이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상이 경가 된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에 즉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go.kr)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한다.
  2. 수급자격 신청 전에,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신청한다.
    (온라인 수강이 가능)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후에 수급자격인정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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