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대상자 기준 및 생활수칙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대상자 기준 및 생활수칙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대상자 기준 및 생활수칙

코로나 19가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 되면서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모습입니다. 명절 추석이 지나간 시점에서 집단감염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건강 문제와 직장 또는 가족에게 큰 영향을 주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대상자 기준 및 생활수칙에 대해 정리했으니 아래에서 같이 확인하도록 합시다.

코로나 자가격리

자가격리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경로를 파악하여 확인된 경우 최대 2주 자가격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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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최종 접촉일+14)의 정오까지 격리

자가격리 기간
자가격리 기간

자가격리 대상자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인원이 역학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자 바로가기

  • 확진자와 같이 식사할 경우
  • 확진자와 대면으로 대화할 경우
  • 확진자와 밀폐된 공간에서 2m 내에 함께 있었을 경우
  • 확진자가 페쇄 공간에서 마스크 미착용하고 기침을 한 경우
  • 같은 공간에 있었을 경우
  • 해외 입국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증상 유무 관계없이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접촉자의 경우 자가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상 상관없이 확진자와 최종 접촉을 한 시점부터 2주(14일) 동안 격리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법적효력이란? 

감염병예방법 제 42조 의거하여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비 협조할 경우 제 17조 및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이 강제력을 동행해 격리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검토과정

자가격리 대상자를 검토하는 과정은 지역사회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시·군·구의 보건소와 시·도 대응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 인원들과 접촉의 범위를 파악하게 됩니다.

2. 지정결과 통보

역학조사를 통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결정 되면 문자를 통해 통보를 받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라는 안내 문자를 확인하고 검사결과가 음성이여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3. 격리 대상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을 경우 증상의 유무 관계없이 2주동안 격리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같은 주거지나 사무실 또는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하더라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가격리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가격리 기준

자가격리 기준으로는 밀접접촉자와 해외입국자로 나뉩니다.

  • 밀접접촉자: 역학조사를 통하여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과 감염경로는 중심으로 확인된 가족,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들은 확진환자와 최종접촉일 다음날부터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며, 코로나 의심증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 해외입국자: 정부는 국·내외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해외입국자들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즉시 자가격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020년 4월 1일 (수) 0시부터 전 세계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 다음날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12:00 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또한 2021년 2월 24일(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입국 단계에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래에서 PCR 음성확인서 참고하세요.
 코로나 PCR 검사 방법/ 비용/ 음성확인서 바로가기

자가격리 생활수칙

자가격리는 단순히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자가격리인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가격리 생활을 할 때 지켜야할 수칙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질병관리청)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질병관리청)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질병관리청)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질병관리청)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처리 조치됩니다.(시설이용 비용 자부담할 수 있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자가모니터링 준수사항

관할 보건소에서 하루 1회 이상 연락 예정이므로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알려주어야합니다.

  • 매일 아침, 저녁 체온 측정
  •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건강상태 체크

자가격리 지원물품

정부에서 지원되는 구호 물품은 시,군,구마다 구성품이 달라 정확한 안내는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위생키트, 생필품, 생활지원금 등으로 지원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바로가기

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대상자 기준 및 생활수칙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두 격리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주의하시길 바라며 아래 내용도 참고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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