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알아보기

2022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은 운영 기관 모집 공고가 나와있으니, 내년에 정식 공고가 나왔을 때 준비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주분들은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업애로 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대상 기업

사업 참여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단, 5인 미만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지원 가능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보호 종료 아동 등은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 포함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연 최대 960만 원 지원

지원요건

  •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4대 사회보험 가입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연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최대 30명)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 고용노동부 예산
2022 고용노동부 예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고문 바로가기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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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02-580-4972~3, 8, 9,
4940/4922/4989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02-2077-3410, 3422, 6002~5, 6025, 6034, 6065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센터 02-3468-4706~9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800~5,
1861, 1863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02-2142-8401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센터 02-2639-24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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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032-460-4671~4680, 4691
인천서부지청 인천서부센터 032-540-2029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032-54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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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청 부천고용센터 032-310-8854,
032-320-8972~5, 8927, 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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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031-463-0761~4,
0767, 0769, 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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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 033-610-1918
강릉지청 속초고용센터 033-63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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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세종고용센터 044-861-8993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043-229-0704~0709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041-620-7496
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 043-850-4035
충주지청 제천고용센터 043-640-9322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042-930-6243
서산출장소 서산고용센터 041-661-5603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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