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 지급일 확인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 지급일 확인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 지급일 확인

코로나19로 인해서 4단계까지 연장되고 이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격리 신청을 하지 않아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 지급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인지부터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자가격리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대상자 기준 및 생활수칙 자가격리 기간 바로가기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들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 및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있고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생활지원비

  • 보건소에서 입원 치료 통지서 및 격리 통지서를 받고, 14일 격리 후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구원 중 유급휴가비를 받은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경우

유급휴가비

유급휴가 지원 안내
유급휴가 지원 안내
  • 격리 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받은 뒤 격리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 자가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받은 근로자에게 감염병 에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의 경우

위의 항목에 해당 되더라도 2020년도 4월 1일 이후로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의 경우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자의 가구인원 중 한 명이라도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생활지원비와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관의 사업주 또한 유급휴가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 지원금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때문에 직원이 결근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가격리 혹은 입원 기간동안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되면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 지급함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원되면 1인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됨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전화로 신청 가능 (국번없이 1355)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격리 해제일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 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필요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신청인 명의 통장

3. 생활지원비 신청서

4.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유급휴가비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급휴가 신청 필요 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자가격리지원금 가구원 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는 5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49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구원 수 지급액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1,496,700원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1개월분 기준)
  • 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와 30세 미만, 미혼, 생계를 함께하는 주민등록표상 분리가 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공공기관, 기관 근로자)에는 생활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소요기간

자가격리 지원금은 시, 군별로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1~3달 정도 소요되며, 정확한 지급일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를 통해 확인하는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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