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실시되었습니다. 8월 17일에 시작된 신속 지급 기간에 못 받은 분들은 이제 간단한 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 방법을 통해 못 받은 지원금 받아가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 방법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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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5차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등으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 코로나 5차 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 또는 누락된 소상공인들을 다시 검토하여 지원금 대상자일 경우 9월 30일부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아래 보시면 확인지급 대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2만 사업장에 약 3.9조 원이 지급됐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의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된 사업체 등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확인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지원요건이 확인되지만 증빙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동업)한다면 공동 대표 중 위임장을 제출한 1인 대상으로 지급

2. 지원요건이 확인되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에 해당 안되는 경우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길 희망하는 경우에도 해당됨, 위임장 확인 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3. 이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받았는데, 지원 유형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원 받았는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차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준비하여 제출

4. 지원대상 조회 불가였지만 지원대상에 확인되어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 받은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제출하고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영위기 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아래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하기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방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포털사이트 누리집에 접속하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예약한 후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방문신청)의 운영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예약신청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사이트 또는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을 통하여 예약하면 됩니다.

확인지급 오프라인 신청하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이번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기존의 전산과 다르게 수작업으로 확인이 진행됩니다.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확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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