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기존 정책 중 민간분양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부터 민간분양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분양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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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민영주택, 공공주택의 공급물량에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원활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세대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되며, 철거되는 주택 보유자도 별도 공급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정부에서 최근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1인가구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특별공급 조건들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현재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의 경우도 이에 포함되며 해당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세대원 전체 포함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자
3.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5.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아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6.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청약통장 가입조건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청약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공공주택: 청약 1순위자로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 민영주택: 청약 1순위자로 지역별 신청 가능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
구분 | 서울·부산 | 광역시 | 경기/기타 |
85㎡ 이하 | 300만 | 250만 | 200만 |
102㎡ 이하 | 600만 | 400만 | 300만 |
135㎡ 이하 | 1000만 | 700만 | 400만 |
모든 면적 | 1500만 | 1000만 | 500만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 국민주택: 공급물량의 25%
- 공공택지 민영주택 : 공급물량의 15%
- 민간택지 민영주택 : 공급물량의 7%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기준
우선적으로 소득에 부합하는 신청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선 공급하고 경쟁이 생기는 경우 추첨합니다. 같은 소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며 이후 추첨하게 됩니다.
①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잔여공급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지역 →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함.
소득 기준
공공분양 우선공급 –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 –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간분양 우선공급-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민간분양 일반공급-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생애최초 | 우선공급(기준소득,70%) | 130%이하 | 7,839,208 | 9,222,467 | 9,222,467 |
일반공급 (상위소득,30%) |
130% 초과~160% 이하 | 7,839,209~9,648,256 | 9,222,468~ 11,350,728 |
9,222,468~ 11,350,728 |
소득세 납부 기준
- 소득세 납부 이력 없으면 신청 불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
자산 기준
부동산 – 공시가격2억 1,550만 원 이하(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차량 – 차량가액이 3,496만 원 이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선정 방법
우선적으로 소득에 부합하는 신청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선 공급하고 경쟁이 생기는 경우 추첨합니다. 같은 소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며 이후 추첨합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건강 의료 보험증사본
- 청약자 소득세 납부 입증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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